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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전자상거래법 )
[시행 2021. 12. 30.] [법률 제17799호, 2020. 12. 29., 타법개정]
제17조(청약철회등)
1.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.
다만,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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